공지사항공지사항
» 작성자 : 소아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04-10 | » 조회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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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간행위원회입니다. 최근 의학학술지의 전 세계적 윤리규정 강화에 따라 APEM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할 때 IRB 승인번호 및 Informed consent 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저 또는 증례 모음 (3개 이상의 증례모음) 투고 시에 연구에 해당하는 "기관별 IRB 심의 여부 및 IRB 승인 번호 내용과 Informed consent"를 본문의 Methods section 맨 마지막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thods section이 없는 case series 는 본문의 맨 마지막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IRB 진행이 어려운 증례 경우라도 Informed consent 첨부는 필수입니다.
Original Article : IRB + informed written consent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