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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위원회] APEM 연구윤리규정 안내
» 작성자 : 소아내분비학회 » 작성일 : 2019-04-10 » 조회 : 648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간행위원회입니다.

최근 의학학술지의 전 세계적 윤리규정 강화에 따라 APEM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할 때 IRB 승인번호 및 Informed consent 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저 또는 증례 모음 (3개 이상의 증례모음) 투고 시에 연구에 해당하는 "기관별 IRB 심의 여부 및 IRB 승인 번호 내용과 Informed consent"본문의 Methods section 맨 마지막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thods section이 없는 case series 는 본문의 맨 마지막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IRB 진행이 어려운 증례 경우라도 Informed consent 첨부는 필수입니다.

 

Original Article : IRB + informed written consent
Case : informed written consent
Case Series (3개 이상의 증례모음) : IRB + informed written cons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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