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Endocrinology)라 칭한다.
제 2 조 (본부)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0, 서초우성아파트 501동 107호 내에 두며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회의 회칙은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 조 (목적)본회는 소아내분비학 및 관련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본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 회원은 제3조 목적에 동조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회금 및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 8 조 (의무)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권리)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갱신과 정지)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원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외 각 부 이사(총무, 학술, 간행이사, 기타)로 구성되어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 16 조운영위원회는 년 2회의 정기운영 위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7 조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 이사를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각 부에서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본 회의 활동,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회원 1/3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나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4분의 1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의사록은 회장과 참석자 2인의 서명을 받아 본회에 비치한다.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입회금과 회비, 운영비는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6 조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8 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9 조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0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안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안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선임부회장), 부위원장(부회장), 간사(법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위원장과 윤리위원을 합하여 ‘윤리위원’으로 함)으로 구성된다.
② 윤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부위원장)
①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며,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윤리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된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소속 학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학회 윤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며, 그 해석을 담당한다.
② 학회 윤리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①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규 및 사회상규,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본 운영지침 하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
③ 세부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①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는 위원장(회장),부위원장(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간사(부총무이사)를 포함하여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며,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법령 또는 본 회의 회칙이나 윤리지침 등의 위배 행위
② 의사윤리 위배행위
③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기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징계 심의를 개시한다.
② 징계 심의는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 심의 개시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유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제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 개시를 위한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징계 심의 개시 사실을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 기타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유에 대해 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실을 7일 이내에 피심의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피심의인에 대하여 징계 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통보 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피심의인은 위의 소명서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하여 20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심의인은 소명서에 증거 서류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회원의 징계는 위원회 위원 과반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 불참시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의를 종결한 경우 지체없이 이에 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한 뒤 7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 결정의 통지에는 징계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경고 및 시정지시
② 3년 이하의 회원 자격정지
③ 제명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징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1회에 한해 재심을 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는 징계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확정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회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제 15 조 (비밀유지)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학회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①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