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 1995년 10월 28일 제정
  • 2001년 10월 20일 전면개정
  • 2009년 05월 15일 개정
  • 2017년 10월 27일 개정
  • 2023년 10월 20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Endocrinology)라 칭한다.

    제 2 조 (본부)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0, 서초우성아파트 501동 107호 내에 두며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회의 회칙은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소아내분비학 및 관련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집담회 개회
    2.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4) 회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5.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2. 2) 준회원
    3. 3) 특별회원
    제 6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3조 목적에 동조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1) 정회원
      1. 소아과 전문의로서 최근 3년간 소아내분비학술대회에 연 1 회 이상 참석하고, 학술집담회에 연 1 회 이상 참석한 자
      2.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소아내분비학을 전공하는 전임의
    2. 2) 준회원
      1. 소아과전문의 또는 소아과전공의로서 소아내분비학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초과학자로서 소아내분비학에 관심이 있는 자
    3.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 7 조 (가입)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회금 및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 8 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갱신과 정지)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1. 1) 회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구성원은 위원장, 간사 외 3인의 위원을 둔다.
    2. 2) 정회원의 자격은 인정 후 매 3년마다 위의 정회원 규정에 근거 심사 후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한다.
    3. 3)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명예회장 : 약간 명
    2. 2) 고 문 : 2인
    3. 3) 회 장 : 1인
    4. 4) 부 회 장 : 2인
    5. 5) 이 사 : 약간 명
    6. 6) 감 사 : 2인
    제 12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종 목적사업을 주관하고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5)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되며 본 회의 운영자문에 응한다.
    6. 6)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다.
    제 13 조 (임원선출)

    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5 조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외 각 부 이사(총무, 학술, 간행이사, 기타)로 구성되어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는 년 2회의 정기운영 위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7 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원자격 심사승인, 특별회원 추대
    2. 2)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의 인준 및 지도 감독
    3.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4.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 및 승인
    5. 5) 학술대회 기타 학술강연회
    6. 6) 표창 또는 징계처분
    7. 7)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재산관리 등)
    제 19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 이사를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1. 1) 총무이사 : 본 회의 사무 및 재무를 관리
    2. 2) 학술이사 : 학술대회 및 학술 관계 사무를 관리
    3. 3) 간행이사 : 회지 및 도서의 발행 업무
    4. 4) 수련교육이사 : 전공의 교육, 전문의 교육 및 소아내분비학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한 업무
    5. 5) 보험이사 : 본 회의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6. 6) 정보홍보이사 : 의료 정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
    7. 7) 기타 : 필요시 약간 명
    제 20 조

    각 부에서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5 장 총 회
    제 21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본 회의 활동,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회원 1/3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나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4분의 1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의사록은 회장과 참석자 2인의 서명을 받아 본회에 비치한다.

  •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입회금과 회비, 운영비는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6 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7 장 기타사항
    제 27 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8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9 조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0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안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안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윤리위원회 구성
    제 2 조 (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선임부회장), 부위원장(부회장), 간사(법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위원장과 윤리위원을 합하여 ‘윤리위원’으로 함)으로 구성된다.
    ② 윤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

    제 3 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부위원장)

    ①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며,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한다.

    제 5 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장 회의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1. 학회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윤리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된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 4 장 운영
    제 7 조 (위원회의 운영 지원)

    ①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소속 학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5 장 역할과 기능_자체 윤리지침의 제정/개정
    제 8 조 (학회 윤리지침의 제정과 개정)

    ① 위원회는 학회 윤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며, 그 해석을 담당한다.
    ② 학회 윤리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제 6 장 기타

    ①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규 및 사회상규,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본 운영지침 하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
    ③ 세부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지침의 개정)

    ①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징계위원회 구성
    제 2 조 (징계위원회 구성)

    ①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는 위원장(회장),부위원장(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간사(부총무이사)를 포함하여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

    제 3 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며,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한다.

    제 5 조 (간사)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장 징계심의
    제 6 조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법령 또는 본 회의 회칙이나 윤리지침 등의 위배 행위
    ② 의사윤리 위배행위

    1.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2. 비윤리적 진료행위
    3.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4. 본 학회의 학회지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배 행위

    1.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2. 비윤리적 진료행위
    3.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4. 본 학회의 학회지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배 행위

    ③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기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 7 조 (징계 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징계 심의를 개시한다.

    1. 1. 학회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경우
    2. 2. 윤리위원회에 징계 사유가 직접 접수되어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징계 심의는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 심의 개시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유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제소할 수 있다.

    제 8 조 (징계 심의 여부 회의 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심의 개시를 위한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징계 심의 개시 사실을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 기타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유에 대해 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실을 7일 이내에 피심의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명서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피심의인에 대하여 징계 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통보 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피심의인은 위의 소명서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하여 20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심의인은 소명서에 증거 서류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조 (징계 결정)

    ① 회원의 징계는 위원회 위원 과반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 불참시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의를 종결한 경우 지체없이 이에 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징계통지)

    ① 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한 뒤 7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 결정의 통지에는 징계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경고 및 시정지시
    ② 3년 이하의 회원 자격정지
    ③ 제명

    제 13 조 (이의신청)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징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1회에 한해 재심을 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는 징계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 14 조 (징계 결정의 효력)

    확정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회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제 15 조 (비밀유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학회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 4 장 기 타
    제 17 조 (본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